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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에 쌓여있는 자재.
 야적장에 쌓여있는 자재.
ⓒ 배관공사 하도급 업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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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에 쌓여있는 자재
 야적장에 쌓여있는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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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신도시 등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인천종합에너지가 하도급업체와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배관 시공 업체가 '총액 최저 낙찰가로 공사를 맡기고는 잔금까지 후려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 본 금액을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 회사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하도급업체가 이런 문제를 공개 항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인천종합에너지는 GS 에너지 계열사다. 인천시가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어, 공기업 성격도 강하다. 실제로 GS 에너지가 지난 2015년에 주식 50%를 인수하기 전에는 공기업이었다. 현재도 인천시의회 행정감사 대상이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A사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인천종합에너지는 공기업 성격이 강함에도 민간에서만 통용되는 총액 최저 낙찰 방식으로 공사를 맡기고는 잔금까지 후려쳤다. 갑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부실공사 예방과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최저가 공사 낙찰을 금지하고 있다.

공사 금액을 깎는(후려치는) 방법은 다양했다고 한다. 10평 남짓한 빈 사무실을 빌려주고는 11개월 임대료로 1억 3천여만 원을 공제했다. 억대 임대료를 받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자재 4천여 만 원어치를 강제로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

이와 관련 하도급업체 A사 관계자는 "그 자재는 인천종합에너지에서 직접 구매해서 준 것이다. 특별 폐기물이라 버리기도 힘들어 회사 근처 공터를 임대료를 주고 빌려서 지금도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사무실도, (우리가) 워낙 적은 금액에 공사하게 돼서 도와주기 위해 쓰라는 줄 알고 고마운 마음에 썼는데, 나중에 1억 3천여만 원이나 책정된 것을 알고는 기가 막혔다"라고 털어놓았다.

또한 공사 파트너인 건설회사의 도로 공사 지연으로 배관 공사가 5개월여 늦춰졌는데도, 공사를 완공했다는 준공서에 반강제로 서명을 하게 하고는, 실제 완공하기까지 5개월간 들인 비용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종합에너지 일만 했다하면 계속 손해"

입찰 공고문.
 입찰 공고문.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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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문
 입찰 공고문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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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공사비 후려치기와 공사 지연으로 5개월간 들인 인건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합하면 6억여 원에 이른다는 게 배관시공업체 A사 관계자 주장이다.

이 일이 발생한 곳은 송도 신도시 8단지 내 제19차 지역난방 공사 현장이다. 공사 기간 11개월(2016년 3월 24일~2017년 1월 31일)에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 10% 포함해 30억 3천 6백만 원이었지만, 공사를 마친 뒤 시공업체가 받은 돈은 28억3백만 원뿐이다.

이와 관련해 A사 관계자는 "손실금을 지급해 달라고 항의하며 준공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약 6개월 동안 버티다가, 준공서에 서명을 안하면 잔금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소연했다.

A사는 이 공사 외에도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3차례나 공사를 더 진행했고 인천종합에너지의 공사비 후려치기 등으로 손해 본 금액이 총 24억여 원에 이른다는 게 A사 관계자 주장이다. 마지막 4번째 공사비는 합의가 되지 않아 아직 잔금 정산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열심히 일했으면 무엇인가 남는 게 있어야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는 것인데, 인천종합에너지 일만 맡았다 하면 까졌다(손해를 봤다). 그래서 참다 못해 손실금 보상을 요구한 것이고, 소송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종합에너지 "우리가 을이다"

낙찰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최저 낙찰가임에도 받은 금액은 더 적다)
 낙찰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최저 낙찰가임에도 받은 금액은 더 적다)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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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임차료를 받았다는 정산 서류
 억대 임차료를 받았다는 정산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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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천종합에너지 복수의 관계자는 지난 27일 오후 기자와 인터뷰에서 A사의 갑질 주장에 대해 "우리가 을"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공기업 성격이 강한 회사에서 국가에서도 금지한 최저 입찰을 한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 기업이기에 '최저가격 입찰'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0여 평 사무실, 억대 임대료' 문제와 관련 "인근에 사무실을 얻었을 시 들었을 비용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남은 자재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문제와 관련 "원래 쓸 수 있는 것은 받아주고, 쓸 수 없는 것은 안 받아 준다(하도급업체에 준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 공사 지연으로 배관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준공서에 강제 서명하게 했고, 추가 발생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배관공사가 끝나야 도로공사가 끝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로 공사 지연으로 배관 공사가 지연될 리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실제 배관 공사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준공서에 서명을 안 해 독촉 공문도 2번이나 보냈다"라고 해명했다. "그 쪽에서(A사) 준공이 지연됐다는 공문도 보낸 일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29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도로 공사가 끝나야 환기구를 설치하고, 맨홀 뚜껑 높낮이도 맞춘다. 또 맨홀에 사다리도 설치하는 등 할 일이 많다"라고 도로 공사 지연으로 배관 공사가 늦춰질 리 없다는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 주장을 반박했다.

공문을 안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 옥신각신하는 자체가 대드는 것이 되기에, (밉보일까 봐) 하도급 업체가 공문 같을 것을 보내기는 어렵다"라고 해명했다.


태그:#인천종합에너지, #하도급,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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