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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지난 25일 오전 강원 원주 소금강 출렁다리 위로 상춘객들이 가득 몰려 있다.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지난 25일 오전 강원 원주 소금강 출렁다리 위로 상춘객들이 가득 몰려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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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당시 서울권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94.8㎍/㎥으로 22시간 동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됐다. 미세먼지(PM-2.5)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90㎍/㎥ 이상이면서 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원주권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06.7㎍/㎥에 이르렀으며, 무려 41시간 동안 지속됐다.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서울권역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시간은 2배가량 길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수도권으로 제한돼 있었다.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수도권보다 높은 원주는 시행 매뉴얼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원주의 미세먼지 '악명'은 익히 알려져 있다. 2016년 미세먼지 농도는 전북 익산에 이어 원주가 전국 2번째로 높았다. 당시 원주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5㎍/㎥으로 전국 평균인 26㎍/㎥를 훌쩍 웃돌았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의료계는 경고한다.

이로 인한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원주시도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미세먼지는 35%, 초미세먼지는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하고, 전기자동차는 5년간 25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석탄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연료 교체를 지원하고,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도시대기측정망도 1개소를 추가해 3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중장기 대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 문제 때문이다. 서울시처럼 미세먼지 저감에 막대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할 수 없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원주시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문제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권 일대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기환경보존법은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 조업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동차 운행제한이나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은 비상저감조치 유형을 수도권 및 서울권역으로 제한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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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원주투데이>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미세먼지, #원주, #원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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