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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2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식 사진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에 힘을 보태겠다는 국회의원들 2017.9.2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식 사진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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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광장의 동료'였던 청소년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지 않고서 '촛불혁명'의 완성도 없다고 생각하며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단체입니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부터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며 청소년 참정권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액션, 국회 방문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3월 넷째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청소년 투표권 연령하향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3월 17일, 3월 31일 등 주말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오마이뉴스>와 공동기획으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릴레이 기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기자 말

현재 OECD 소속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9세 이상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15년까지 20세 이상만이 선거를 할 수 있게 했던 일본이 2016년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춤으로써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19세 이상 선거연령제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의 청소년보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더 미성숙해서 그럴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들이 대부분 18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을 설정해두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결혼, 군입대, 납세, 국가공무원, 운전면허 취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제도들이 18세 이상에게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은 18세 이상이 되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이 중 18세 이상이면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나이가 되면 국가적 책무를 담당해도 문제없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증거이다.

나아가 18세가 되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과거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여성과 흑인에게 참정권이 확대된 배경에 여성과 흑인이 광범위하게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 있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시민들에게 참정권이 확대된 배경도 비슷하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국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식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개 언급되어 있다. 하나는 3·1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4·19 혁명이다. 이 두 역사적 사건의 주축은 모두 중고등학생들이었다. 이미 우리 헌법이 중고등학생들의 정치적 행동이 우리나라와 헌법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막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OECD 소속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9세 이상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OECD 소속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9세 이상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s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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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과 논리에도 선거연령 하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유일한 논리는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할 경우 대입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2018년 고3 수험생 약 58만 명 중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할 경우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고3 수험생은 대략 17만 명에 불과하다. 반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로 인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무려 28만 명에 가깝다. 18세 청소년 중 많은 수가 불합리한 이유로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또 18세인 고3 수험생의 경우에도 위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선거권은 권리이다. 의무를 부과하고 그 행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행사 안 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도 대입입시경쟁이 치열하지만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이후로 수험준비와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지 않다.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의 다른 여러 제도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유일하게 선거연령 인하를 막는 '대입수험에 대한 방해된다'라는 논리도 실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적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수험에 방해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현재 유일하게 선거연령 인하를 낮추는 것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반대논리만을 내세우지 말고 선거연령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투표로 0000당을 심판하고 싶습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중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박주민씨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태그:#청소년참정권, #촛불청소년인권법, #선거권연령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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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광장의 동료였던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모인연대체입니다.

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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