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김학용

관련사진보기


ⓒ 김학용

관련사진보기


'미투(#Me Too)' 운동에는 국회에도 예외가 없었다. 국회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폭로하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연일 새로운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현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남성 보좌진들이 행했던 추악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익명으로 글을 올린 한 직원은 사례를 소개하며 "당신들도 모두 가해자들과 똑같은 쓰XX 면서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여성 인권 운운하는 꼬XX 보면 헛웃음만 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원은 "국회에도 미투 바람이 불었다. 과연 의원회관 내 권력형 성범죄, 권력형 갑질은 사라질까?"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대단히 회의적이다. 오히려 의원들은 미투의 철저한 교훈을 통해, 보고서도 보았다 하지 않고 듣고서도 듣지 않았다고 할 보좌진을 더욱 선별해 채용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의 말처럼 국회도 현재의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에서는 직원들의 안위를 보장받기란 쉽지 않다. 국회의원이 보좌진들에 대한 생사를 쥐고 있는 한, 권력형 갑질에 있어서만큼 모두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는 모든 경로에서 쥐고 있는 막강한 인사권을 먼저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용 기준에 근거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채용절차로 바꿔야 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본적인 근무연한과 근로권까지 보장하면 된다.

의원의 친인척이 보좌관이나 비서로 채용되는 것이 당연시되던 때가 있었다. 또, 바로 데리고 오기가 눈치 보이거나 껄끄러운 경우, 다른 의원실로 보내주는 눈물겨운 배려도 흔했다.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해도 부족할 판에, 선거운동에서 고생했다는 이유로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 의원실의 최고 수장이 채용이나 해임 등 모든 인사권까지 쥐고 있으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쉬운 시스템인 것이다.

최근 각 의원실에서 국회 채용시스템을 통해 보좌진을 공개 모집하는 것은 그나마 환영할 만하다. 9일 오전 현재,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좌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는 의원은 송석준, 노웅래, 이현재, 김진태, 김중로, 전혜숙, 표창원, 권석창, 나경원, 박주민, 심재철 의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국회사무처 규정에 의한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하고 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일, 오는 14일까지 뽑는 4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채용공고에, 공공기관 블라이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에 따라 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의원님들, 이것만은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누려 온 '고유권한'이나 '인사권 재량'이 존재하는 한, 어떤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본인이 뽑은 직원에 대해 휘두르는 막강한 권력은 결코 막을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 김학용

관련사진보기


▶ 해당 기사는 모바일 앱 모이(moi)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모이(moi)란? 일상의 이야기를 쉽게 기사화 할 수 있는 SNS 입니다.
더 많은 모이 보러가기


태그:#모이, #미투, #국회의원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존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독자적인 시각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웃을수 있게 재미있게 써보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가장 재미있는(?) 기사, 저에게 맡겨주세요~^^ '10만인클럽'으로 오마이뉴스를 응원해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