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최근 강남구청장에 출마할 뜻을 밝힌 여선웅 강남구 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 여선웅 의원 페이스북 |
관련사진보기 |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공소 사실 중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여선웅 강남구 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소식을 자신의 SNS를 통해 "신연희 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라고 전하면서 "아직도 신 구청장을 떠받들고 있는 강남구청 공무원들을 보면 승진이 참 무섭습니다"라며 "공범들도 전부 처벌받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강남구청장에 출마할 뜻을 밝힌 바 있는 여 의원은 이른바 '신연희 저격수'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여 의원은 앞서 다른 글을 통해서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횡령한 세금으로 자유한국당(새누리당) 당비와 정치인 후원금을 냈습니다"라며 "자유한국당과 해당 국회의원은 신연희에게 장물로 받은 당비와 후원금을 강남구 주민에게 되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 "공정선거 관리자인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은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면서 "법정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여 의원은 최근 <한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강남구는 지금까지 인물 선거, 정책 선거를 한 적이 없다. 보수정당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됐기 때문"이라면서 "이번에 정책 선거를 이끌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강남 주민들이 충분히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다.
큰사진보기
|
▲ 여선웅 강남구 의회 의원이 페이스북에 9일 올린 글 |
ⓒ 여선웅 의원 페이스북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