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묻지마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김모씨. 김씨는 코뼈에 금이 가고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족 제공.
 '묻지마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김모씨. 김씨는 코뼈에 금이 가고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족 제공.
ⓒ 제주의소리

관련사진보기


제주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이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있다. 경찰은 사흘이 지나도록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지난 25일 경찰과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용담동 미래컨벤션센터 인근 클린하우스에서 폐지를 줍던 김모씨(60)가 술에 취한 행인에게 수차례 폭행당했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비까지 내리는 한 겨울 찬 바닥에서 30분 정도 쓰러져 있었을까. 김씨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 직접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만약 김씨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차가운 겨울에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다. 

진단 결과 코뼈에 금이 가고 대퇴부가 골절됐다는 소견이 나왔다. 김 씨는 곧바로  다리 수술을 받았다. 코뼈 수술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얼굴의 붓기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찰에 자신을 때린 취객이 170cm 정도의 키에 스포츠형 머리를 한 다부진 체형의 30대 초반쯤 되는 남성이라고 진술했다. 또 얇은 티에 트레이닝복, 양말도 신지 않은 슬리퍼 차림으로 봐서 동네 주민 같다고 했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설상가상 당시 클린하우스 폐쇄회로(CC)TV 는 작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변 차량이나 건물의 블랙박스 존재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이 계속 수사상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경찰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목격자와 블랙박스 확보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라고만 말했다. 

수사에 진전이 없자 가족들은 답답한 마음에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과 언론 등을 통해 이 내용을 알리면서 시민 협조를 구했다.

며느리 A씨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 새벽녘 폐지줍던 어르신을 이렇게 묻지마 식으로 폭행할 수 있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물론 경찰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테지만,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만 하니 너무 답답하다"며 "목격자가 있으면 제발 연락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제주, #묻지마폭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시대의 소리, 진실의 소리. 제주의 대표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