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우병우, 구속 후 첫 공판 출석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구속 이후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29차 공판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6월부터 국정농단 방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15일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구속 뒤 처음 법원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법정 옆 구치감에서 수갑을 푼 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정장을 입은 그는 왼쪽 가슴에 흰색 수감자 배지를 달고 있었다. 우 전 수석은 방청석을 바라본 뒤 변호인단 사이에 앉아 평소처럼 재판 기록을 훑으며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우 전 수석 측은 재판 시작부터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우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장석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우 전 수석 쪽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이 "신문을 시작하겠다"고 하자 우 전 수석 측은 "피고인 측 증인인데 검찰이 먼저 하느냐"고 따졌다. 검찰은 "부동의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재판부는 "지난번에도 (우 전 수석 쪽에서) 부동의했다고 했다. (변호인이) 먼저 해야 할 이유는 없으니 검찰에서 먼저 하라"고 정리했다.

우 전 수석 쪽은 현재 구속돼 수사 중인 혐의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발끈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 전 비서관에게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나"라고 묻자 윤 전 비서관은 "아직 수사 중인데 법정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재판부가 "증언 거부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결정해 우 전 수석이 문체부 직원들을 뒷조사한 혐의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 쪽으로 의자를 당겨 말을 걸었다. 위 변호사는 바로 일어서더니 재판부에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록을 본 상태에서 반대신문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없다고 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 검찰의 다른 수사 내용을 확인해야 증인 신문할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며 "반박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기일을 잡아서 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전 비서관과 천장을 번갈아 바라보기도 했다.



태그:#우병우, #구속, #윤장석, #위현석
댓글6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5,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