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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조국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6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조국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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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각각 "조두순 무기징역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와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먼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며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2006년-2015년)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2006년-2015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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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은 5일 마감 결과 총 61만5000여 명이 참여해 '최다 청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12년 징역을 선고받았고, 2020년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왔다. 지난 2010년 형법이 개정돼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같은 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조항을 분리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력상해범죄도 하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됐다.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조 수석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왔다"라고 말했다.

"형법 제10조와 50조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담고 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담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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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 수석은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10조와 형법 제53조는 각각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나 그 능력들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감경한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 수석은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수석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청원에서 요구했듯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성범죄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수석은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며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이 발의했고,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말부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를 걸고 국민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할 경우 정부나 청와대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 소년법 개정 ▲ 낙태죄 폐지 ▲ 조두순 출소 반대 ▲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 지원 ▲ 주취감경 폐지 등의 청원들이 답변기준인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태그:#조국,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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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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