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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던 백창욱 전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평통사(상임대표 문규현)는 이로써 국가보안법 사건 9명 전원이 무죄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평통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이날 백창욱 전 대구평통사 대표의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2년 9월 백창욱 전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대표는 2016년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뒤집어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2년 2월 8일부터 평통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했다. 평통사는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가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의 하나로 보았다.

무죄 판결이 이어졌다. 오혜란 전 평통사 사무처장, 유정섭 인천평통사 사무국장, 김강연 전 인천평통사 교육부장, 신정길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등 5명이 지난 6~7월 사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평통사는 백 전 대표까지 전·현직 간부와 회원 9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했다.

또 지난 7월이후부터 최근까지 백창욱 대구 평통사 전 대표, 김종일 서울평통사 전 대표, 김판태 군산 평통사 대표 등 3명이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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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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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평통사의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 9명 모두의 무죄가 확정되었다"며 "마침내 2012년 2월 8일,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자행된 압수수색으로부터 시작된 6년여에 걸친 싸움이 마무리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이를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평통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평통사 활동의 내용과 방식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여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한미당국의 발표 자료나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하여 나름의 독자적 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펼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 목적으로 소지했거나, 이적목적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평통사는 전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비난했다. 평통사는 "국가보안법 1심 무죄 선고율이 기껏해야 5%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평통사 관련자 9명이 이례적으로 모두 무죄 확정을 받은 것은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정원과 검찰 공안기구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불법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에 대해 전례없이 검사가 항소(장도정) 또는 상고(김종일, 김판태)를 포기하는 수모를 자초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했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책임도 거론했다. 평통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명예와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상처를 입었다"며 "2012년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실적올리기 식의 불법 무도한 공안탄압 강행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밝혀 응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평통사 관련자 전원 무죄 확정이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 인식의 개혁과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공안기구 개폐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냉전성역으로 금기시되어온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등 외교안보 영역에 대한 성역없고 자유로운 토론과 공론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태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ㅈ들, #평통사, #대법원,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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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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