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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첫 재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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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7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하면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지 42일 만이다.

법원은 20일 "지난 10월 19일 재판이 연기돼있던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재판기일이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는 국선변호인 5명이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5일 국선변호인 5명을 선임했고, 국선변호인단은 지난 6일부터 사건 기록 약 12만쪽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정작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 10월 16일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재판부를 비난한 바 있다. 또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 요청도 거부해왔다고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피고인이 출석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다시 공판이 시작되는 27일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태그:#박근혜,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영하, #손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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