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분양제 논의에 착수했다. 사진은 한 건설사의 견본주택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분양제 논의에 착수했다. 사진은 한 건설사의 견본주택관.
ⓒ GS건설

관련사진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LH는 최근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100% 준공 후 분양' 등 후분양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LH 오리사옥 8층 회의실에서 '후분양제 선도적용을 위한 고객 품질 기준 마련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LH 고객품질혁신단장을 비롯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공제조합 관계자가 참여했다. 후분양제 논의를 본격화했던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와 현대건설, 금호건설, 계룡건설 등 민간 건설사 관계자도 모습을 보였다.

워크숍에서는 후분양제 도입시 입주자 품질기준과 후분양시점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우선 참석자들은 동탄신도시 부영 아파트의 부실시공 등 선분양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후분양제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아파트 준공 후 30일 뒤 분양시 소비자가 하자 여부 확인 가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3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3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주요 논의 안건은 아파트 공사를 100% 완료한 단계에서 후분양을 하는 문제였다. 앞서 LH가 지난 2014년부터 경기 수원 호매실과 의정부, 세종시 등에서 후분양한 아파트들은 골조만 올라간 시점(공정률 40~60%)에서 분양했다.

마루와 벽지 등 내부 마감재가 완전히 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하자 여부를 살피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파트 준공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를 통해 분양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숍에서는 또 후분양제 도입시 시공사들의 하자담보 책임 적용 방안과 소비자 품질진단서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후분양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해외 사례도 공유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후분양제 아파트 품질의 경쟁을 위한 건설 관련 금융, 제도 도입에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면서 "건설공제조합 등은 그동안 선분양제에 익숙해져있어서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건설사들은 지금 선분양제도에서도 분양이 잘 되는데, 굳이 후분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LH 관계자는 "후분양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고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면서 "특별히 결론을 내린 것은 없고, 각계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태그:#후분양제, #LH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