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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직업병 중 ‘소음성난청’ 질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지하지만, 정작 공상 인정은 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 “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질병 심각” 박남춘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직업병 중 ‘소음성난청’ 질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지하지만, 정작 공상 인정은 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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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들의 '소음성난청' 질병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시당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판명(요관찰·유소견)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1만 9290명에 달했다. 이중 '소음성난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48.9%인 9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직업병 판명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6343명 가운데 절반인 3170명(50.0%)이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으며, '다발성 및 그 밖의 손상·중독 및 그 결과'가 796명(12.5%), 난청 등 귀 관련 질환 658명(10.4%) 고지혈증 330명(5.2%)의 순이었다.

이처럼 '소음성난청'이 심각한 것은 소방차 사이렌, 구조·화재진압 장비의 기계음 등 크고 작은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소음성난청으로 공무상요양(이하 '공상')을 신청한 소방공무원 9명 중 승인을 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이들 2명은 지난 2008년 훈련에 사용할 폭음탄을 정비하던 중 폭음탄 4발이 동시에 터져 구급차로 이송됐고, 진찰 결과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폭음탄이 청력에 직접적 손상을 줬다는 점을 인정한 경우였다.

반면, 구급·구조·화재 등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면서 사이렌 소리, 소방장비 기계음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온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음성난청에 대한 공상이 단 한 차례도 인정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공상처리 심의현황.
▲ “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질병 심각”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공상처리 심의현황.
ⓒ 박남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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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사실상 특수건강진단 결과 소방공무원 직업병 1위인 소음성난청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는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업무환경측정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 되어 있어 사실상 단 한 번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거나 측정이 실시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음성 난청과 업무상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다. 소방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소방공무원 개개인에게 공상 입증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이 소음성난청의 위험에 노출되고, 공상 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소방청의 방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소방업무환경측정에 대해 소방조직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청력보호기 보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6월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법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인권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소음성 난청 등의 증상은 특별히 고려해야 하며, 청력보호기 등을 신속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인권위 권고를 받은 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력보호기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직업병, #공무상요양, #박남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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