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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을 생중계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김광림 의원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을 생중계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김광림 의원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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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모든 표결은 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법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손 의원은 12일 밤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리면서 "본의 아니게 들었다는 국민의당 의원들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전했다.

"K의원이 반드시 찬성표 찍어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크리스챤이지만 K의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표 찍고 인증샷 올렸습니다. 나까지 총 14명이 찬성하고 인증샷 보냈을 걸요."

그러면서 손 의원은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양쪽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이야기"라면서 "반대 의견을 낸 민주당 의원도 있을 거라고 의심하며 바가지 씌우는 얘기도 거침없이 하더라"고 전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을 놓고 이런 식의 '카더라'가 무성하니 아예 그런 '싹'을 자르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앞서 다른 글을 통해서도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의 글을 공유하면서 "우리, 국회법 무기명 없애는 법안 준비합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손 의원이 소개한 주 전 대표 글의 요지 역시 무기명 투표가 "권한은 최대한 누리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전형적인 예"이니 국회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작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작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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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 대표는 글에서 "어제(11일) 표결 뉴스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다. 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졌을까?"라면서 "찾아보니 이게 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법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전 대표는 "국회법(제112조)에 의하면,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은 특수한 예외가 아니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 조항은 지금까지 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방탄투표를 한 후 여론의 지탄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었지만 이번과 같이 헌법재판소장 경우에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주 전 대표는 이렇게 물었다.

"만약 기명투표였으면 145명이 반대를 했을까?"

주 전 대표는 "소선구제에 의해 전체 인원의 80%를 뽑는 지금의 국회를 선거법 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선거법 못지 않게 국회법도 같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 결정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단서'와 함께. 이에 대한 손 의원의 '대답'이 이번 국회에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태그:#손혜원, #주진형, #김이수, #국회법, #무기명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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