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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와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북 핵실험 규탄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 피켓 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홍준표와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북 핵실험 규탄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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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무지하다고도 했다. 허나 공당 대표로서 자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 건을 두고 제가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때 발언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무지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두 사건의 차이는 적정성, 긴급성, 중대성"

당시 정연주 KBS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이 바뀌었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글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홍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뒤 "지금이랑 180도 다르다. 지금 말 바꾸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당시 홍 대표 관련 발언.

"KBS 사장 같은 경우에 소환장을 두 세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체포영장입니다.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건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MBC PD수첩 같은 경우에 자료 제출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갑니다. 그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공권력 집행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 보고, 언론의 눈치 보고, 방송의 눈치 보고... 무슨 공권력을 집행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그럼 뭐 하려고 조사 받으러 나갑니까? 검찰이 나는 뭘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두 사건의 차이는 체포의 적정성과 긴급성, 중대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1800억원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고, 김장겸 사장 건은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인지·조사한 노동법 위반 사건"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홍 대표는 "사건 내용의 중대성, 적정성을 비교해 보면 비교 난망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긴급성의 측면에서도 '특사경'은 진술서를 받았으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될 일을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무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체포의 긴급성과 중대성, 적정성이 없는 사건을 굳이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것은 검찰만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의 날 행사장을 무법천지로 만든 후 특사경과 검찰이 짜고 공영방송 사장을 범죄자로 몰아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후안무치한 만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 '팩트 저격'에는... 기자의 질문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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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대표는 앞서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팩트 저격'과 관련해서는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라고 두 차례나 주장했었다.

이에 강 의원은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 건수만 지난해 기준 1459건이다. 하루 평균 4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872건"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부의 정당한 행정력 행사와 법 집행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홍 대표는 이날(4일) 오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 이와 관련한 <뉴스타파>기자의 질문에도 역시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팩트 저격당한 홍준표... "체포영장 청구 전례 없다고? 딱하다"



태그:#홍준표, #강병원, #김장겸, #정연주,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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