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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 사고 영정을 모신 곳에서 국민 상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월호 사고 영정을 모신 곳에서 국민 상주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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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 대해 검찰이 또 다시 법원에 상고를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 2심 무죄를 받았던 안진걸(45)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검찰이 다시 법원에 상고를 해 시민사회 단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상고를 했고, 상고 이유로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시위자들과 공모해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이 제기한 상고 이유로 "피고인이 본건 집회에서 참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해 서린로타리 등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은 체증법칙을 위배해 위법한 판결을 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강제해 무리하게 일반도로교통죄를 적용한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검찰이 직위가 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의 간부를 상고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법원이 단순참가자이고, 일반교통방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며 "제가 시민단체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상고를 한 것은 너무 황당한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개혁시민연대 한 회원단체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전후 일반교통방해죄로 참가자 수 백 여명을 무리하게 기소해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올 것 같아 검찰이 무리수를 던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언련, 참여연대, 민변, 언론노조, 인기협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을 하고 있고, 조만간 입장피력을 할 예정에 있다. .


태그:#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검찰 무리한 상고 제기, #일반교통방해죄 협의, #1~2심 무죄, 싱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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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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