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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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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만 달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은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체로 환영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번 선고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파면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인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앞으로의 상급심에서 이 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라며 "삼성 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강 대변인만이 아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최종심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증명되기를 기대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즉,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론몰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사실관계를 앞으로 더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앞서 홍준표 당 대표가 지난 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징역 12년 구형을 두고 "감정적인 여론 재판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 홍준표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감정적 여론 재판")

다른 정당들 "징역 5년은 봐주기 판결" 비판도 나와

그러나 다른 정당에서는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에 비해 너무나 약한 '양형(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당과는 정반대의 인식인 셈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라며 "뇌물죄 등 특검이 제기한 주요 범죄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형량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석 대변인의 지적은 보다 날이 서 있었다. 그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핵심 혐의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요청한) 구형의 절반에 못 미쳤고, 삼성 임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라면서 "재판부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로 국정농단 사태의 일각이 사법적 진실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라면서 "최순실을 둘러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의 '낮은 양형'을 비판했던 이정미 대표도 "이번 판결로 지난 국정농단 사태가 '재벌은 돈을 뜯긴 피해자고, 박근혜·최순실은 돈을 받아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라며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오늘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 끊는 계기 되길"

한편, 청와대도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와 관련해 짧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 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사법부의 판단이라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압력을 넣는 것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태그:#이재용, #국정농단, #박근혜, #뇌물공여,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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