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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비싼 요금·통행량 예측 실패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원·질 낮은 서비스 등으로 수년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민자도로와 관련한 감독 관리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지난 14일 민자도로에 대한 실시협약 변경요구 가능한 강력한 제재방안 포함한 근본적 해결책을 담은 유료도로법개정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민자도로의 효율적 유지ㆍ관리 위한 민자도로감독원 설치 ▲ 교통량·자기자본 비율 등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실시협약 변경 요구 ▲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화 ▲ 설ㆍ추석 등 명절 통행료 감면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실질적 통제 권한을 갖게 되어, 향후 법 통과 시 과도한 통행료와 낮은 서비스 등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등의 투명성을 강화해서 도로의 공공성을 높이고 민자도로 개혁을 원하는 높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법률안은 전현희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공동토론회 개최 등 수개월에 걸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성안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전현희, #민자도로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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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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