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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집중 타깃이 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거의 중단되면서 관망세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재건축이 예정된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8월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집중 타깃이 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거의 중단되면서 관망세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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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크게 낮춘 가운데, 예외적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규제를 좀더 풀어주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서민, 주택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을 연 6000만 원 이하로 했지만 이번에 7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둘러싸고 금융 소비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다시 설명해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에선 이번 주부터 은행 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내용을 정리한 것.

- 지난 3일부터 서울시, 세종시, 경기 과천시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새로 지정됐는데 이로 인해 강화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 내용은?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 이후에 승인된 주담대에 대해서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DTI를 각각 40%로 적용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낮춘다. 반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 DTI를 10%포인트씩 올려준다."

- 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낮아지는 건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소득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기존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을 기존에 발표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 원)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 LTV, DTI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각각 40%로 강화하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책이 발표된 지난 3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도 있다. 투기지역 등 효력 발생(8월3일) 이전에 ①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②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경우 ③이에 준하는 대출자 등은 기존 LTV, DTI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지난달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DTI 적용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가 7월3일~8월2일 사이에 이뤄진 사업장에서 향후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DTI 50%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 DTI 40% 한도를 적용 받는다. ①배우자가 주담대 1건 이상 받은 대출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②만 30세 미만인 미혼 대출자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 ③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되는 당해 아파트 신규 취득 목적의 가계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다."

-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 LTV를 60% 받아도 나중에 잔금대출은 40%만 받게 되는지?
"중도금대출을 늘리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바꾸는 경우 중도금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담보가액 6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에는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2건 보유하고 있는 경우(담보물 다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신규대출 받을 수 있는지?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로 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세대로 한정돼있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처분조건부라 하더라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존 주담대(2건) 전액 즉시 상환'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를 신청하면 투기지역 내 신규 주담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대출자는 기존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처분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


태그:#금융위원회, #부동산대책,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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