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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천에서 확인된 철갑상어 .
ⓒ 대전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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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하천에 철갑상어가 나타났다. 지난 10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천에서 길이 1m 60cm에 무게 25kg의 철갑상어가 발견되었다. 이는 보문산 대전아쿠리아리움에서 기르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된 철갑상어는 끝내 죽고 말았다.

아쿠아리움의 수온 상승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철갑상어 두 마리를 흐르는 계곡에 풀어 놓았다가 장맛비에 떠내려간 것이다. 흐르는 물에 풀어놓으면 회복될 듯하여 풀어 놓았다는 것이 아쿠아리움의 설명이다. 한 마리의 죽음은 확인했고 한 마리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이다. 철갑상어는 캐비어의 재료로 사용되면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다.

참 기가찬 노릇이다. 철갑상어의 컨디션이 나쁜 상태에서 분리 수용할 시설이 없다고 시인한 꼴이다. 수온이 상승되어 몸이 안 좋았다면 수온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격리하여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쉴 곳이 필요하다. 아파서 대전보문산 계곡에 풀어 놓았다니 말이 되는가?

물고기들은 수온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변온동물인 어류들에게 수온 1도 변화는 사람에게는 7도의 변화와 같은 수치이다. 갑자기 수온을 변화시키며 계곡물에 풀어 놓는 것 자체가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할 수 있다. 어류 생태의 기본도 모르고 자행한 사건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철갑상어는 러시아 지역에서 서식하는 철갑상어로 국내 철갑상어와는 종이 다르다. 러시아의 차가운 수온을 유지해야 하는데 별도의 수족관이 없어 열대어와 같은 수족관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아쿠아리움의 멸종위기 동물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멸종위기종 보존이라고 써있다.
▲ 아쿠아리움 캡쳐화면 멸종위기종 보존이라고 써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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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쿠아리움 홈페이지에는 세계적인 멸종위기동물을 보전 전시해 생태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런 소개를 무색하게하는 사건이다. 보전이 아니라 살생을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아쿠아리움은 이미 전과가 있다. 지난해 11월 사육중이던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사육장을 탈출한 적이 있다. 이때도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고 시민의 신고로 다시 아쿠아리움으로 돌아갔다.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철갑상어 같은 국제적 멸종위기 어류의 경우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곳이 현행법에는 없다. 수입종이라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CITES) 거래에 관한 규정만 있고 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전 대전동물원에서의 살았던 북극곰 남극이의 죽음이 보도된 적이 있다. 무더위에 정형행동을 보여가며 사투를 벌이던 남극이의 죽음이 오버랩된다. 대전에 사육시설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관련 기사 : 33살에 죽은 북극곰 남극이, 천수 누렸다고?)

아직도 아쿠아리움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제 멸종위기 어류 등의 생활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 동물원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기존 시설의 경우 1년 유예되면서 아쿠아리움도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그동안 아쿠아리움에서 고통받았던 철갑상어의 영면을 기원한다.


태그:#아쿠아리움, #철갑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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