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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한 감자농가에서 스프레이 거품을 닦아내고 있다.
▲ 자유한국당 새 대표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한 감자농가에서 스프레이 거품을 닦아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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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것이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홍 대표는 '선거 30일 전'인 4월 9일 오후 11시57분경 경남지사 사임서를 냈다. 경남도(의회)는 '도지사 궐위 사실'을 다음 날인 4월 10일 오전 8시 선관위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도지사 궐위 통보'가 4월 9일까지 오지 않았다며,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대선일(5월 9일)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려면 30일 전까지 궐위 통보가 있어야 했다.

관련 규정에 보면, 대통령은 궐위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즉시 통보'라는 규정이 없고 그냥 '통보'만 하면 된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 직무유기·권한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경남운동본부는 4일 낸 자료를 통해 "정치적 야욕과 독선으로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한 홍준표는 반드시 경남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다.

이들은 "검찰은 이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하지만 이것은 독선적이고 악랄한 법꾸라지 한 명으로 인해 경남도민 전체의 참정권이 유린당한 것이며 1년 이상 자치행정의 공백이 생기게 된 것"이라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이 악의적으로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무혐의라는 것은 법이 심각한 허점을 가지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며 또 다시 법꾸라지들이 법으로 국민을 농락해도 국민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법꾸라지들이 법으로 국민을 농락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홍준표가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무혐의가 된 것은 아니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독선적 태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며 역사에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 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과 관련해,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는 정치가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홍준표가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더욱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며 국민의 고통이 지속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도민은 홍준표가 어떤 인물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경남도민의 홍준표에 대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하여 경남도민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반드시 응징할 것이며 단호히 심판하여 다시는 홍준표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 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홍준표 방지법' 제안

한편 바른정당 최고위원인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이른바 '꼼수 사퇴'를 제한하는 '홍준표 방지법' 발의를 제안했다.

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전 지사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홍준표 방지법 당론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고 법을 잘 아는 홍 전 지사가 현행법을 악용해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를 보인 것"이라 했다.

'홍준표 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꼼수 사퇴'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태그:#홍준표,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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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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