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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이방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조합원한테 4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되었다.
 창녕 이방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조합원한테 4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되었다.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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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이방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나선 한 후보가 조합원한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22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방농협 조합장 재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를 지난 21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5일 조합원한테 '기호와 출마 사실'을 알리고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교부하면서 현금 40만원(5만원권 8매)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제공할 수 없다.

선관위는 "해당 농협의 재선거가 전 조합장의 금품제공으로 인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이 재현되고 있는데 대해 심히 우려를 나타내면서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방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오는 28일 치러진다.


태그:#농협,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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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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