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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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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남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과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최문수·이세훈 판사)는 14일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 모두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김아무개(41)씨는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받아 법정구속되었다.

또 인사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던 남해군청 공무원 심아무개(5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심씨 부인(53)과 처제(49)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중간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온 남해군청 청원경찰 김아무개(52)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김씨를 비롯한 5명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의 사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보아, 장씨 등이 서로 공모해 사무관 승진을 위해 3000만원을 김씨(비서실장)에게 건네준 것이 맞다는 원심의 유죄 판결한 사실인정과 판결은 정당하다"며 "사실 오인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청원경찰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보면 종이가방 안에 승진청탁 명목의 돈 3000만원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비서실장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심씨로부터 뇌물수수의 범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장씨 등의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공모해서 사무관 승진 명목으로 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사건 범행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비서실장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인사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되었다.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동안 세 차례 심리가 진행되어 이날 선고공판이 내려졌다.


태그:#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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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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