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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돈농장 폐수처리장에서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이후 발생한 질식재해는 전국 4건에 6명이 사망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사고로 95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62건(65.3%)이 5~8월에 발생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여름철 기온 상승에다 장마와 휴가철(7~8월)을 대비하여 밀폐공간 유지·보수 작업이 집중되어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청은 "6~7월간 질식재해가 빈발하는 양돈농장, 화학물질 탱크, 오폐수 처리시설 내 작업 등 밀폐공간작업 보유 사업장에 대하여 산소와 유해가스 측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청은 감독 실시에 앞서 5월부터 3개월간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사업주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3-3-3 질식재해 예방수칙'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3자간(원청, 협력업체, 작업자) 정보전달과 보건기준 준수, 3대 절차(밀폐공간 평가→출입금지표시→출입허가제 실시), 3대 안전수칙(산소·유해가스농도 측정, 환기실시, 구조시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밀폐공간의 범위를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까지 추가해 다양한 형태의 밀폐공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에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사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선 사업주는 어디가 밀폐공간인지 확인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근로자도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조치를 알아야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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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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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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