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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협, 수협 등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깐깐해진다. 대출 만기까지 이자만 내던 거치식 담보대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 등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시중은행처럼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국 상호금융권은 다음달 1일부터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따져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은행권과 보험업권에 적용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에도 우선 시행됐었다. 내달부터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내도록 하는 것이다. 3년 이상 만기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 뿐 아니라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거치기간 1년 이내)을 나눠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로 1억원을 빌릴 경우에 3년 동안 이자와 함께 원금 1000만원을 매달 나눠 갚아야 한다. 그리고 만기 후에 원금 9000만원을 한번에 갚으면 된다.

3년 간 1억원 대출하면 1000만원 나눠 갚고 만기 때 9000만원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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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규대출 가운데 주택대출의 담보로 잡은 물건이 모든 금융회사를 합해 3건 이상인 경우에는 원금(거치기간 1년 이내)을 대출기간 안에 매달 나눠 갚아야 한다. 이는 담보가 많으면 그만큼 빚을 빨리 갚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혹은 재건축·재개발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에도 이 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재건축 등 이주비를 빌리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소득 심사도 이전보다 깐깐해진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우면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계산한다. 증빙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소득이고,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을 말한다.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작목별 소득, 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신고소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사용금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각 농협·수협 등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태그:#금융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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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경제부 기자입니다. 010940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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