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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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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예정대로 피고인석에 선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나치게 진행을 서두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상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심리를 끝내기 위해 과도하게 기일을 촉박하게 지정, 방어권 보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도 증거 관련 의견을 조속히 제출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기록 등사가 끝난 게 5월 8일이고, 12만 8000쪽에 달한다"며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만 18개일 정도로 쟁점이 많고, 관련 기록도 방대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0월에 끝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 재판 심리가 상당부분 이뤄졌기에 재판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때 이 사정을 설명하며 준비절차를 마치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반대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5월 23일 1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정리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거듭 시간을 요구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일 지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공범이지만, 삼성 뇌물부분만 따로 기소된 최순실씨 사건과 이 재판을 합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는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하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과 편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공소장 일본주의원칙을 형해화하는 조치"라며 "같은 증거여도 (피고인마다) 고유한 방어권이 존재하는데, 병합하면 동일한 (권리행사)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주 3~4회 재판을 진행하려는 재판부 계획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 박근혜 피고인은 주 4회 법정에 나와야 하는데 건강상 도저히 허락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증거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냐는 김 부장판사 물음에도 "증인신문 계획이 매주 이틀 있고, 하루 정도 서증조사하면 변호인이 기록을 볼 수 있는 게 일주일에 4일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다만 재판부 소송지휘대로 병합에 대비해 5월 23일 증인신문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목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보면 동의 여부를 언제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 기약할 수 없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또 ▲ 최순실씨 재판과 병합 여부 ▲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뇌물죄 동시 적용은 이중기소라는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1차 공판 때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5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재판부는 최순실씨 등 다른 재판처럼 절차 시작 전 법정 촬영을 허용할지 검토 중이다.


태그:#박근혜, #최순실,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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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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