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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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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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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임기가 끝난 조병채 경북대병원 전 원장이 퇴임을 이틀 앞둔 13일 노조간부 4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노동조합에 5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병원 측이 해당 노조간부들에게 오는 17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이 최근 알려졌고, 이로 인해 노사갈등이 새로운 불씨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 전 원장이 노조간부 4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이유는 이들이 지난 2014년 노조파업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노조간부들은 2014년 11월 27일부터 49일간 파업을 벌였다. 그러면서 병원의 방만 경영 개선안 설명회를 방해하고 노조를 탈퇴하려는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방만 경영 제도개선(공공기관 정상화정책)을 요구하자 병원 측이 퇴직수당과 자녀학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노조는 이에 반발해 49일간 파업을 벌이면서 병원 측과 극심한 대립을 벌였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파업을 주도한 간부 12명을 무더기 고소한 데 이어 노사협의를 거치지 않고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인사규정 불이익 부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이후 지난 2월 9일 대구지법은 당시 노조파업을 주도한 우아무개 위원장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다른 노조간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우 전 지부장은 지난 4월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다.

노조 간부들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에서 조 전 원장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 직접 징계의결을 주문하고 결재까지 마쳤다. 이들을 지금 징계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징계시효인 3년을 넘기면 사실상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원장은 또 "파업기간 환자 감소 등으로 약 6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참가자의 인건비 절감분 등을 공제한 금액 28억 원을 책정하고 이 중 5억 원을 노동조합에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지난달 14일 제기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지급된 정근수당 약 3억 원을 회수했다가 노조간부 24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하자 다시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년 내내 노조와 갈등을 겪어왔다. 

노조 "법원 최종판결까지 징계 미루어야" 주장

 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강화 대구지역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병채 전 경북대병원장이 노조에 제기한 5억 원의 손배소에 대개 규탄했다.
 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강화 대구지역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병채 전 경북대병원장이 노조에 제기한 5억 원의 손배소에 대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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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신의 임기기간 내내 노사갈등을 겪어왔던 조 전 원장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징계위원회 결정과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조에 대한 일종의 보복심리 때문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아직 다음 병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 전 원장의 이런 행동에 대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차기 병원장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분회는 징계위원회의 개최 과정과 법적 절차의 문제점을 들어 부당한 징계를 한다면 극단적인 노사관계를 부를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를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을 가지고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최종 형확정이 안된 경우에 징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원이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변경을 2015년 1월에 했다"면서 "당시 전 직원 과반의 동의서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경된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만약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한다면 노사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병원 발전을 위해서도 대립적 노사관계의 병원정책을 끝내고 상생의 노사관계로 소통과 화합의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가 이에 관해 병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병원 측 관계자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조 전 병원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태그:#경북대병원, #조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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