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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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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사건 최종변론기일을 당초 24일에서 27일로 변경했다. 박 대통령 측의 끈질긴 요청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탄핵심판의 경과를 전혀 모른다"는 박 대통령이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마무리될 즈음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하느냐"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면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3일 정도는 잡아주셔야 (출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출석시 최후진술만 하겠다는 박 대통령 측 기존 입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국회 측이 신문을 하겠다면 막을 순 없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당사자 신문이) 어떤 구조 하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어떻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며 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온다, 안 온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심을 맡고 있는 강일원 재판관은 "당사자 신문을 증거방법으로선 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정리했다"고 주지시켰다.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와서 한 발언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증거를 탄핵하거나 하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나온다면 당사자석에 앉아야 할 것이고, 변호인들이 같이 앉아서 조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인들처럼 혼자서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대리인들과 함께 앉아서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신문에 응할 수 있다고 보장해준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즉각 가부를 밝히지 않았다. 손 변호사는 "피청구인에게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인데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고 결심을 받아야 하는데 결심이 이뤄지려면 그동안의 소송의 증거관계 등에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이) 오늘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고 말했다. 최종 변론기일을 많이 늦춰달라는 것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리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재판 진행 경과를 충분히 보고하고 상의해서 (출석 여부를) 정하면 될 것 같다"며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준비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 재판부에서도 여러 번 회의를 거듭한 결과 2월 27일 오후2시로 (최종 변론 기일을) 지정하겠다. 앞으로 5일 정도 남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예우나 경호 문제 등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전에는 재판부에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은 20여 명의 증인을 새로 신청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고, 강일원 주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각종 변론 지연 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출석할지도 모르는데, 출석한다면 소송 경과 등을 보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최종 변론기일을 사흘 미뤘다.


태그:#최후변론, #탄핵심판, #박근혜는전혀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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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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