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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에 나올 교과서 최종본에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중략)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


지난 달 27일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중고교<국정교과서> 관련 대국민 담화문 가운데 일부다. 이 담화문이 뒤늦게 법규 위반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2008년 만든 입법예고문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 권한 삭제"


4일 입수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2008년 5월 23일자)을 보면 교육부는 그 동안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함께 갖고 있던 연구학교 지정권한을 교육감으로 일원화했다. 이 장관이 담화문에서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고 한 말은 권한도 없는 일을 하겠다는 주장이었음이 교육부 문서로 확인된 것이다.


이 입법예고문은 "연구학교가 국가와 시도에서 이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구학교 지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사무로 조정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은 교육부장관의 연구학교 지정 권한을 삭제했다. 대신에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제4조 6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 담화문 내용은 법규로 봐서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면서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논란'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연구학교 지정 권한을 장관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담화문에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교육감에게 지정을 요청하겠다'는 말을 포괄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정교과서 최종본 만든 뒤 연구학교 운영은 모순"


이 장관이 담화문에서 "2017년 1월에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내겠다"고 한 발언도 법규 위반 불씨를 안고 있다.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은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검증'을 위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하지만 이미 최종본이 완성됐는데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올해 1월에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내겠다는 교육부가 교과서 검증을 위한 실험학교 성격의 연구학교를 뒤늦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면서 "교육부가 이처럼 법규 위반은 물론, 전례가 없는 행위를 벌이겠다는 건 연구학교 관련 법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1월에 최종본을 내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1년간 연구학교 검토를 거친 뒤 다시 개정본을 내겠다는 것"이라면서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출석해 "연구학교에는 현장검토용 교과서를 보내겠다"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올해 1월에 나올 국정교과서의 성격을 제대로 정하지도 못한 채 담화문을 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태그:#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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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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