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학교장 2명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되었다. 14일 경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 2명을 직위해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소속 구성원과 갈등을 빚고 공금을 횡령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교장 2명에 대해 징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도색 공사업자와 학부모로부터 식사를 접대 받는 등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위반했으며 허위출장으로 여비를 빼내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또 그는 자신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오자 교직원들에게 위압적인 언동을 보여 교내 갈등을 유발했다.

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B중학교 교장은 수차례 허위출장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여비를 횡령하고 있으면서, 교직원의 복무상황에 대한 결재는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학교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등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권한을 남용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또 그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교직원들의 사소한 행동을 트집 잡아 수사기관에 고소를 남발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학교 현장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가 교육 본질에 매진하지 못하게 되자 교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이 허위출장으로 공금을 착복하는 등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도 문제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권한을 남용해 교내갈등을 유발하고 증폭함으로써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비민주적 리더십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 소통과 화합의 행복한 직장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경남도교육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