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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7월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 대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7월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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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 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핵심 혐의였던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3년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주식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친구 김정주(48) NXC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넥슨 주식과 관련한 부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진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천370만 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구속기소 된 이후인 올해 8월 해임됐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진경준, #현직검사장, #구속기소,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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