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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금고 이상 확정되면 해임·파면 등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김은경 이효석 기자 = 한양대학교가 이 학교 교수직을 유지한 김 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대학교수 신분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연루자 중 소속 학교로부터 강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김 전 차관이 처음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 전 차관이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복직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학칙에 따라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김종 전 차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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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10월 30일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서 한 달이 지났으나 복직 여부에 관해 학교 측에 아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

그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씨와 함께 김재열(48)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한양대는 교원의 휴직이 끝나면 자동으로 복직시켜왔으나, 김 전 차관의 경우 중대 사안에 핵심 인물로 연루된 데다 구속까지 돼 복직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기소돼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서 "김 전 차관이 그 전에 사표를 낸다 하더라도 유력한 징계 대상이므로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안팎에선 그간의 징계 수위를 볼 때 김 전 차관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공금에 손댄 범죄가 아닌 이상 연금에는 큰 영향이 없다. 파면을 당하면 연금도 깎이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한다.

학교 측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중 홍익대 교수인 김종덕(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숙명여대 교수인 김상률(56)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경우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복직하고서 강의를 진행 중이어서 반발이 거세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총학생회가 지난달 29일 긴급학생총회를 열어 김 교수 해임결의안을 가결해 학교에 전달했다. 찬성이 643표였고 반대는 4표에 불과했다.

홍대 측은 김 교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도 아니어서 그를 행정처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수석이 영어영문학부 교수인 숙명여대도 상황이 비슷하다. 김 전 수석 역시 이번 학기 맡은 수업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태 핵심 인물인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자신이 경제학과 교수로 몸담았던 성균관대에 일찌감치 사직서를 제출, 수리까지 완료됐다.

징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 등 불이익이 전혀 없어서 학생들의 비판이 거세다. 자신을 경제학과라고 밝힌 한 학생은 10월 말 학교 건물에 '안종범 교수를 파면해야 합니다'라는 대자보를 붙였다.

성대 관계자는 "이미 사직한 사람을 다시 파면시킬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한양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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