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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9월의 제 71차 유엔총회 안보리회의 모습
 사진은 지난 9월의 제 71차 유엔총회 안보리회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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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각)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을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과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이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한 지 82일 만에 채택된 것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결의안으로는 2006년 1718호 이후 5번째다.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4억90만달러(약 4천720억 원) 또는 750만 톤 중 낮은 것으로 제한했으며,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지난 3월의 2270호 대북제재결의안에서 민생 목적으로 수출하는 석탄은 제재에서 제외 했던 조항도 없앴다.  2270호 대북제재안에 명시된 석탄,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외에은과 동,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도 수출금지품목에 추가했으며, 북한의 중요 수입원 중 하나인 대형조각상과 헬리콥터, 선박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보유자산을 통한 수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북한 수입 8억 달러 감소 기대

유엔과 우리 정부는 이같은 조치들로 북한의 수입 중 8억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대략 3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연간수출액의 27% 수준이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제한이 그 핵심이다.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은 62억5천만달러(한국은행 자료)이다. 그 중 중국과의 무역이 57억1천만 달러로 91.3% (2015년 기준)인데, 석탄 수출이 10억5천만 달러로 39%나 된다.

안보리는 또 북한 공관과 공관원들의 은행 계좌를 각 1개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북한 인력을 항공기와 선박 승무원으로 고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북한인의 여행용 수하물까지도 의무적으로 검색하기로 했으며,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 뒤 대북 제재위원회가 지시한 항구로 선박을 유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관심의 초점이 됐던,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금지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각국의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유엔총회가 회원국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상기'시켰으며, "주민의 복리와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선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명시했다.

아울러  박춘일 이집트 대사와 김석철 전 미얀마 대사 등 11명과 통일발전은행, 조선대성은행 등 10개 기관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에게 제재 이행 보고서를 연 2회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특별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

대북 정치 대화도 포함... '한반도 긴장완화 활동 중요성 강조'

이와 함께 결의안은 북한과의 '정치대화'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다. 2270호 대북제재안의 '▲ 한반도 평화 안정의 중요성 ▲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 표명 ▲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 해결 촉진과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노력 환영' 조항에서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하기 위한 노력 환영' 대목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 강조'로 바뀌었다.

'6자 회담과 9.19 공동 성명에 대한 지지 재확인 및 6자회담 재개 촉구', '북한의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조치들의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 가능' 조항은 그대로 다시 들어갔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70년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2270호 제재안의 빈틈을 메우는 데 집중한 것으로, 이대로 시행될 경우 북한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반적으로 "무시무시한 결의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한의 외화 수입에서 석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석탄 수출 규모를 한정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은과 동,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 수출 금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건은 역시 북한과 1432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에 달려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세관)총서가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간 지난달 무역규모는 5억2천500만 달러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또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와 북한 나선경제특구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규모의 신두만강 대교가 지난 10월 개통됐으며, 중국 지린성 투먼(圖們)시와 북한의 함경북도 남양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도 시작됐다.

중국 이행 의지가 관건... "결국 풍선 효과 나타날 것"

임 교수는 "북한이 그냥 당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고, 이번 유엔 대북 제재에 맞서 다른 광물 자원 개발을 시도하고, 석탄에 대해서도 비공식 교역과 밀수 등을 통해 대중 수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 규모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서 "수입 상한선이 정해져도 중국이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광물의 종류와 규모, 가격을 유엔 전문가패널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면서 " 북한의 석탄 수출 삭감양은 핵무기 개발을 재고할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말했다.

임을출 교수는 중국이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한편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유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지역안정을 해치는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는 확실히 보여주면서도, 북한 그리고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동북 지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는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순적이지만 중국으로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중국에게 동북3성 경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속되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가 어쩌면 한국과 미국의 자기만족적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에 대한 피로감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유엔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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