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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왼쪽)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민원실에서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정전 속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소장 접수 지난 9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왼쪽)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민원실에서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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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받은 국민을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 혼란'에 따른 정신적 고통·피해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곽 변호사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참여할 소송참가자를 모집한다. 소송인단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 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에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며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섣부른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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