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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지난 9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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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3억 원 뇌물 수수 사건' 연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첫 심리재판에서 변호인들은 3억 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3인과 이 교육감이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교육감 쪽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이 바뀌어 재판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받아들여 본격 심리재판을 다음 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15일 오후 2시 법정 410호에서 이 교육감의 뇌물 수수 연루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심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교육감의 변호인은 "앞서 구속 기소된 피고인 3명은 이 교육감 입장에선 증인 성격의 사람들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면 재판부가 예단하고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된 3명과 분리해 사건을 재배당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 3명의 구속기간(6개월)이 내년 2월 17일 만료돼, 1심에서 보통 재판기간이 6개월 걸리지만 재판을 함께 받는 이 교육감은 재판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 재배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0월 27일 열린 피고인 3명의 재판에서 이미 병합하기로 결정됐고, 이를 위해 재판을 계속 미뤄왔다"며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3명으로부터 이 교육감이 보고를 받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 아주 간단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충성을 다해 이 교육감의 빚을 대신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공범으로 볼 수 있고, 공범들의 재판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없다"며 "교육감이 재판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과 피고인 3명의 사건이 병합되기 전 공소장을 보면, 3명의 공소사실로만 한정돼 있어 현재까지 재판부가 이 교육감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기록이나 수사기록을 보지 않아, 재판을 예단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뒤, "재판 시간이 충분하진 않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충분한 변론의 기회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교육감 변호인은 "공소 관련 내용이 아홉 개나 되는데, 사건을 맡은 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공소 사실에 대한 심리재판을 2~3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리재판을 오는 12월 1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그 이후 12월 둘째 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두 차례씩 집중심리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늦어도 3명의 구속 만료일 전까지는 1심 선고를 마치겠다는 게 재판부의 계획이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 2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무죄 입증을 위해 수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억 원 뇌물수수 사건'은 이 교육감의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전 시교육청 행정국장, 이 교육감 측근 등, 3명이 A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빌려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사건이다. 검찰은 이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이 사건을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사전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사건 병합과 집중심리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추가로 밝힌 이 교육감의 혐의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하며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로부터 총1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공보물 재제작 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총 9100만 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는 등,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재판,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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