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제2시민청 건립 예정지인 서울 강남구 SETEC을 찾아 시민청 건립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제2시민청 건립 예정지인 서울 강남구 SETEC을 찾아 시민청 건립 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의 '세텍(SETEC) 부지내 시민청 설립' 계획에 대해 27일 '제2시민청 설치, 총력 저지투쟁 선언'을 발표했다.

강남구는 "세텍 부지는 휴식 공간으로나 사용할 한가한 곳이 아니라 국가 경제발전과 강남의 세계화를 위해 촌각을 다퉈 개발해야 할 곳"이라면서 "강남구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시민청 설치를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반민주행정의 표본이다, 즉각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텍 주변 개발에 대해 용역을 준 것에 대한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지난 2016년 10월 10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SETEC부지 가설건축물 내 제2시민청 조성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에 대해 위법을 합법화한 행위로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한 번 공사중지명령과 '행정소송 및 재결효력정지신청'을 10월 26일 실행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공사 적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에 소속돼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이고, 서울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세텍 부지와 관련해 적법하다고 재결한 것은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효력정지가 시급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제2시민청 공사 강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소송, 가처분, 공사중지 명령을 시행한 상태이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라면서 "지금까지 행정심판에서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 행정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할 경우가 생겨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면서 "이런 부분이 염려돼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강남구의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선행정을 하고 있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서울시 행정스타일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58만 강남구민과 함께 시민청 설치운운의 계획이 철회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서울시는 강남구의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이미 서울시의회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한 바가 있다"면서 "강남구청에서 달라고 하면 절차를 밟아 공개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언제든지 구청을 찾아 강남구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지만 강남구에서 일정상의 이유로 만남을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 수렴이나 조율이 가능한데 이렇게 언론보도로만 구청 입장을 밝히는 것에 답답함이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강남구가 시민청이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그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법률적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이기에 지금 공사 재착공 준비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서울시 강남구 갈등, #제2시민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