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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국감받는 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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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작성한 상황보고서 전체가 공개됐다.

그동안 경찰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당시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한 후 최근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 관련 상황보고가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폐기됐다"라고 주장해왔다.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사실상 위증을 한 것이다.

18일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총 26보로 구성된 상황보고를 작성했다. 현장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이 보고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소속 경찰관 8명이 현장의 정보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30여 분 단위로 상황속보를 만들어,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차장, 경비국, 수사국, 교통국 등에 전파됐다.

백씨의 부상 상황은 당일 오후 8시 기준으로 작성된 '18'보에 처음 등장했다. 경찰은 아직 신원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9시10분 SK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70대 노인이 뇌진탕으로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로 호송 조치했다'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6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씨의 상황을 "9시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9시에 전파된 20보에는 백씨의 상황이 더 자세히 기록됐다. 백씨의 이름과 나이(47년생), 성별(남), 출생지역(전남 보성) 등이 추가됐다. 특히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 치료 계속, "SBS 등 기자 30명 취재 중"이라며 병원 후송 후 상황이 담겨있다. 이후 오후 10시에는 가족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온 사실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오후 11시20분에 전파된 25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19시10분경 서린R에서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고 알렸다. 경찰에서도 물대포에 의한 부상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최근 일베와 새누리당 일부에서 다시 거론 되고 있는 소위 '빨간 우비' 관련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철성 경찰청장 등은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앞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전 답변서를 통해 "(민중총궐기 당시)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공개하며, 경찰청의 답변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은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30분 단위로 작성되는 상황속보(20:30 기준으로 작성된 19보까지)에서도 언급이 없었고, 21:00 기준으로 작성된 상황속보 20보에서 비로소 언급되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의원이 허위 답변을 지적하자 이 청장은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증거인멸'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증거인멸이 아니다, 내부 규칙상 일반 상황속보는 읽고 바로 파기한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또 경찰은 백씨가 18보부터 등장하지만 법원 제출 자료에서도 20보부터 언급된다고 밝혀 이 역시 당시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정우 의원은 "이철성 청장뿐만 아니라 9시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강신명 전 청장(당시 경찰청장)도 위증을 한 것"이라며 "해당 보고서는 경찰청장까지 보고받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혁진 경찰청장과 관련 경찰 간부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강신명, #이철성, #백남기, #경찰,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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