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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는 박영선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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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이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일침을 놨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2일 20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 측은 박 의원의 발언 중 '모든 학교'라는 부분을 허위 사실로 봤다. 즉, 구로 지역 내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가 줄지는 않았다는 논리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의원을 단 한 차례 서면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문제 삼은 '모든'의 의미는 실제로 학생 수 25명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내년부터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는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 수 감축 사업'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하여 중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그 사유가 없어졌고, 고등학교는 학교 신설로 역시 사유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초·중·고 학교에서 목표치를 이루게 됐다. 따라서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는 사업은 내년부터 폐지된다"고도 부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모든'이라는 단어사용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으로 억지춘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해, (검찰의) 이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공교롭게 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 "검찰이 모 회사를 압수수색한 뒤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주고 해당 회사에서 자문료 20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의 '보복 기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민주 "1987년 이후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편파·보복 기소"

한편, 이로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더민주 의원 수는 총 16명이다. 이 중 추미애 더민주 대표 역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표적기소'하고 정책위의장, 대변인, 4선 중진급 의원 등 더민주의 지도부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1987년 이후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라면서 "제1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는 우병우,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덮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야당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편파·보복 기소'"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공천개입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 인사에게는 티끌도 태산 같이 보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공소권을 남발했다"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을 위해 우리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박영선, #추미애, #선거법 위반, #검찰, #야당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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