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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5일 국회 의안과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 야3당, 백남기 농민 상설특검 법안 제출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국민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5일 국회 의안과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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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한 상설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 도입 요구안을 제출했다.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 특검이 시행되면 상설특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상설 특검의 범위에는 백씨에게 사용된 경찰 살수차의 운용 지침 위반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작성오류 논란까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오늘까지 근 1년이 됐는데 진전되지 않고 있다"라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도 없고 다른 사건에 비해 상당히 공정하지 않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법을 이용하기로 한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제도를 활용한다는 차원이기도 하며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기존 제도 내에서 가능한 설득시킬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6월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의원 10명 이상 동의로 요구안을 발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추천하는 4인으로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추천위가 후보를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를 의결한 뒤 청와대가 그 가운데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다.

상설 특검 통과를 위한 가장 큰 고비는 국회 법사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새누리당이 요구서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고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 본회의 상정조차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박완주 수석은 "법안이 아닌 '요구서'이기에 여당이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러한 야3당의 상설특검 요구안에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신 부검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던 야3당이 이제 와서 사망 경위 확인을 목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야당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사건 수사의 기본은 사인규명이고 그 방법은 부검이다. 야당이 사인규명을 위한 부검에는 반대하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자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불과하다"라며 "부검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사인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백남기, #특검, #부검, #서울대병원, #상설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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