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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용인시 보호소에서 치즈색 고양이 '호박이'를 입양한 보호자가, 고양이가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는 이유로 키운지 두 달도 안 돼 머리를 내리쳐 죽인 사건이 있었다.

입양자는 처음에는 호박이의 죽음을 은폐하다가, 사실이 밝혀진 후 호박이를 때린 이유나 유기 장소를 번복하는 등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다. 이에 진실된 전말을 파악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아고라 서명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경찰에 고발접수 후 조사가 진행됐다(관련 기사: "한 대 때렸더니 죽었다" 호박이의 안타까운 죽음).

고발 당시에도 현 법규상 실형 혹은 큰 벌금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리라 예상했으나, 하나의 사례로나마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자 진행된 고발이었다. 피의자는 호박이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과 사체를 개천에 유기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호박이의 사체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결국 28일 낮 12시께 피의자를 고발했던 용인시캣맘협의회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것을 밝히며, 호박이 사건이 종결됐음을 알렸다.

지난 7월경 입양자에 의해 입양된 고양이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 유기묘 호박이 지난 7월경 입양자에 의해 입양된 고양이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 용인시캣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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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비인간적인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의 무게에 대해서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는다. 동물 학대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왔으며, 그렇지 않아도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관심이 뜨겁다.

지난 18, 19대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에 관련하여 한 건의 개정안도 발의되지 않았으며, 20대 국회 개원 이후 비로소 동물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동물관련영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뿐 아니라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물을 학대해 죽인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 역시 엄연한 생명이다. 동물, 즉 약한 생명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강한 제제를 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언젠가 폭력성이 동물이 아닌 사람을 향하게 될 수도 있다. 또다시 호박이 사건과 같은 생명 경시 및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자체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고양이, #동물학대, #동물보호법, #유기묘, #호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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