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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공단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보고 기자회견
 중소공단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보고 기자회견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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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부산·울산·경남 인근 지역의 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가 마무리되었다.

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예방 의무가 무색하게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또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노동부의 역할은 미비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관련 단체들은 9월 21일(수) 10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근로감독관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이행 상태를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주 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권용수 부울경 건강권대책위 집행위원장
 이은주 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 문철상 금속노조 부양지부장, 권용수 부울경 건강권대책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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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3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후 실태조사 결과를 받고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의무가 법으로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어도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법을 잘 모르는 노동자들은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들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노동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노동부를 질타했다.

마산·거제·창원 지역 산재추방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이은주 상임활동가의 실태조사 결과보고가 이어졌다.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1.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59%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사업장 규모가 매우 영세하였다. 조사대상의 92%는 노조에 미가입한 노동자들이었다.

2. 노동시간의 경우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53.6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고 근골격계질환 증상 유병률의 경우 기준 1 적용 유소견율 68%, 기준 2 적용 31.2%, 기준 3 적용 11.8%, 기준 4적용 9.7% 로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노동자의 51%가 유해요인조사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32%는 유해요인조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다.

3. 더구나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한 치료는 개인치료 49.87%, 공상처리 2.67%, 사내 휴업치료 1.07%, 산재처리 2.67%, 치료받지 않은 경우 43.73%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었다.

4.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나 현장개선, 치료받을 권리는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아픈 몸을 참아가며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언제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는 중소업체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더 심각하다.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도 없어 권리조차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5. 반면 사업주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그에 따른 현장개선 및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이해와 근골유해요인조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근골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지도, 감독은 물론 영세중소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유해요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 또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해도 산재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 산재보상의 권리를 홍보하고 근골격계질환 산재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한글파일 참고)

골병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노동자
 골병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노동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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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병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노동자
 골병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노동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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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를 본 후 분노를 느꼈다는 문철상 지부장은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노동부는 언제나 사용자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사용주는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는 이행 여부에 관심이 없으니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질책했다.

권용수 집행위원장은 "아픈 노동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투쟁으로 얻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책무 방기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노동부의 해명을 문서로 받을 것이고 이후 개선이 없을 시 투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노동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하자고 미리 공문을 보냈지만 오늘 간담회에 노동청장은 불참한다고 밝혔다. 왜 불참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부산지방노동청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주들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감독해 달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부산지방노동청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주들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감독해 달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부산지방노동청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주들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감독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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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공단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이 심각하다.

부산 녹산공단, 양산 웅상 공단, 울산 효문공단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 호소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알지 못한다

부산 녹산공단, 양산의 웅상 지역 소주공단, 고현공단, 웅비공단, 와지공단, 울산지역 효문공단 노동자 515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59%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으로 사업장 규모가 매우 영세하였다.  이는 사업주가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가 시행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등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 보고의무가 없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해 사업주 예방의무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의 경우에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 매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와 근골유해요인조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근골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지도, 감독은 물론 영세중소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유해요인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중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노동자중 50%의 노동자들은 개인비용으로 치료를 받았고, 2.67%만 산재처리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치료를 받지 않은 노동자가 43.7%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은 주당 53.6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나 현장개선, 치료받을 권리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아픈 몸을 참아가며 먹고 살기위해 일한다. 언제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는 중소공단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더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최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산재보고 범위를 3일 이상의 휴업에서 4일 이상의 휴업으로 완화시켜주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처벌을 해야 할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은폐를 차단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산재 은폐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산재은폐 조장하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시도는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대다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해도 산재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 산재보상의 권리를 홍보하고 근골격계 질환 산재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개혁되어야 할것이다.

부산 녹산공단, 양산 웅상지역 공단, 울산 호문공단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3명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녹산 노동자 희망 찾기,  웅상지역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는 부산 울산 경남 전체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을 통한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이행상태 점검,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및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노동부의 감독과 점검에 따른 조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확인해 갈 것이며, 각 지역공단별 활동을 진행해갈 것이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이행상태를 점검하라!
-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 실시하라!
-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실시하고 현장을 개선하라!
- 아픈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안내와 치료를 실시하라!
- 산재은폐 조장하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시도 전면 폐기하라!

2016.9.21

민주노총부산본부/녹산희망찾기/웅상지역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태그:#민주노총부산본부,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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