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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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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땅 등 각종 도덕적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장에 서게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 21일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열기로 하고 증인 명단에 우 수석의 이름을 못 박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의 '국감 필참'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례적으로 국회 운영위 국감에 불출석했던 것을 우 수석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는 증인 채택 관련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이번 국정감사만큼은 여러 사안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있는 바, 우 수석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가 확인하는 절차를 결의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증인 채택을 완료하고 나서도 "우 수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 중이라든가 특별 용무가 있다든가 하는 이상한 변명으로 국감을 회피한다면 옳지 않은 행위다, 반드시 참석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반드시 협조해 달라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관례상 특정인 증인 채택 3당 간사에게 맡겨달라"... "그걸 왜 보류하나"

우 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 예상과 달리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앞서 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맞지 않았던 셈이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의사봉을 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우 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을 '적법한 절차'로 인정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운영위원회의 피감기관인 만큼 우 수석을 '기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였다.

그는 같은 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의 '태클'도 "그걸 왜 보류해야 하나"며 가볍게 일축했다. 김 부대표는 우 원내대표 등의 우 수석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관례나 전례가 있으니 특정인의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는 3당 간사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원내대표는 "오늘 일정(국감 일정 확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으로 나온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 위원회 결의로 (참석을) 요구하고, 불참석 시 재결의하면 되는 사안이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8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도 "국정감사 등 운영위 일정이 잡히면 워낙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국회 불출석 허용 관례를 허용해주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SNS, 의원총회 등 온·오프라인 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우 수석 퇴진론'을 주장해왔다.(관련 기사 : '기밀 누설'에 '수사 의뢰' 맞대응, 새누리 정진석도 사퇴 촉구)

이러한 정 원내대표의 태도는 오히려 야당의 응원을 받았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경우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 "여당도 우병우 수석 본인의 문제가 연관 된 만큼 '피하지 않겠다'는 정신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 논의는 별도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수석들 간 이미 확인한 사항이다"라면서 "기관 증인 채택은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증인 채택에 대한) 상황 변동은 없다"며 우 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을 마무리 지었다.


태그:#우병우, #정진석, #우상호,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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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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