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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에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과 실질보상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더민주 박찬대 국회의원(사진 왼쪽)이 착잡한 마음으로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에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과 실질보상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더민주 박찬대 국회의원(사진 왼쪽)이 착잡한 마음으로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 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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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가보지고 않고 피해액 확정"

올해 2월 10일 시작된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가 9월 1일로 205일째 접어들었다. 2013년 1차 가동 중단 때(4~9월, 약 160일)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입주기업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가 조사했던 피해액마저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실질피해 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정부합동대책반 6차 회의를 열고 입주기업 피해 규모를 고정자산 5088억 원과 유동자산 1917억 원, 미수금 774억 원 등 총 7779억 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확정한 피해규모는 입주기업들이 자체 조사해 발표한 고정자산 5654억 원과 유동자산 2317억 원, 위약금 1100억 원, 미수금 375억 원 등 총 9446억 원과 무려 1667억 원 차이가 났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개성공단에 가보지도 않고 피해액을 7779억 원으로 확정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게다가 이 피해규모에 영업권 피해액은 반영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이 피해규모(7779억 원)의 66.7%에 해당하는 5190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조사 후 고정자산 피해에서 약 2000억 원, 유동자산 피해에서 약 600억 원을 보상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9446억 원인데, 정부는 이중에서 7779억 원만 피해규모로 인정해 놓고, 또 다시 이중에서 5190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지난 5월 31일 긴급총회 때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실질적 피해보상과 차이가 크다며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이번에 집회를 열어 다시 정부에 실질피해 보상을 촉구한 것이다.

"정부가 확정한 피해액마저 정부가 외면"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정부가 1차 가동중단 후 2013년 8월 발표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합의서' 1항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해서 기업들은 다시 개성공단에 들어갔다"고 한 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면서 그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 협력업체에 재앙이 됐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아울러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정부 피해지원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과 실제로 진행 된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5500억 원 규모의 정책대출과 경협보험금 포함 48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중에서도 실제로 집행 된 것은 정책대출 1600억 원과 무이자대출 3500억 원뿐"이라며 "실질적인 피해액인 1조 5000억 원 가량을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비대위는 "최소한 정부가 확인하고 인정한 피해금액 7779억 원이라도 우선 지급해 200여 개 업체와 5000여 개 협력업체를 살려야한다, 제품과 원부자재들을 가져오지 못하게 한 정부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나고 "특별법 제정하라"를 외치며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당사를 거쳐 다시 국민은행 앞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인천 계양을), 박찬대(인천 연수갑),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갑), 박정(경기 파주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한편 당초 9월 정기국회 추가경정예산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700억 원이 반영 됐으나, 불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대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불발 된 게 차라리 났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한 입주기업 대표는 "정부가 확정한 7779억 원 중 약 2700억 원이 누락 됐는데, 추경에 올라온 700억 원은 유동자산에 대한 몫이다, 하지만 이 700억 원이 반영되면 나머지 2000억 원을 나중에 또 반영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이미 들리는 얘기로는 정부도 이 700억 원으로 퉁치려 한다는 것이다, 당장 어려운 기업한테 700억 원이 피 같은 자금이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특별법 제정으로 실질피해 보상을 이끌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피해지원 특별법 발의에 새누리 '0'명

지난 7월 29일 국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됐다. 이 법은 국회 외교통사위원장인 심재권 국회의원(더민주)이 대표발의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소속 62명이 공동발의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1명도 없다.

이 법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 한정하게 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며, 비용추계요청서가 제출 된 상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외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 내 움직임도 시작됐다.

더민주 송영길 국회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으며, 참여 의원을 더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외에도 개성공단 재가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개성공단,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 #남북경협,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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