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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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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 번째 특별사면에 정치인은 없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만이 유일하게 재벌 총수 중 사면 대상이 됐다.

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8월 13일자로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는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하여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대상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도 최근 이 회장이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1일 박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제언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면 여부가 주목받은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재벌 총수 외 중소기업 관계자 10여 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경제단체,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기여도,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재현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를 사면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절제된 사면을 실시한 것"이라며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을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고 사면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면 결정을 통해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임시해제 등도 단행됐다. 아울러,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부과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태그:#박근혜, #광복절 특사,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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