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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자신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1년 5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재직 당시 브리핑 모습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자신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1년 5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재직 당시 브리핑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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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하는 과정에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18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이메일을 보내, "<조선일보>는 제가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이 구입함에 있어 진경준 검사장이 다리를 놔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넥슨 김정주 대표는 물론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면서 해당 부동산 매매 과정도 상세히 해명했다.

이와 관련, 우 수석은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ㅈ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찾아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하여 상당한 시일 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또 "이 거래가 성사된 이후 처가에서 ㅈ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 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현재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제가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제가 김정주 넥슨 대표를 만났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10억 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조선일보>의 특혜 의혹 제기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우선, 그는 "처가가 당시 1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 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 원이 부족해서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거액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한 것을 두고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일보>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은 차이가 커서 비싸게 (넥슨이) 사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해 매매가격상 특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넥슨이 1년 4개월 만에 (이 부동산을 되팔아) 80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무조건 이 거래가 특혜라고 보도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나 처가에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터 잡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과정에서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줬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선일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우병우, #조선일보, #넥슨, #진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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