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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대표(법인권사회연구소), 송승문 위원장(제주43희생자유족회 배보상특위),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김종민 전문위원(전, 행정자치부 43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양조훈 부지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상수 교수(성공회대학교), 이상봉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병훈 박사(육지 사는 제주사람)
▲ 4?3수형희생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의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자 이창수 대표(법인권사회연구소), 송승문 위원장(제주43희생자유족회 배보상특위),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김종민 전문위원(전, 행정자치부 43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양조훈 부지사(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상수 교수(성공회대학교), 이상봉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병훈 박사(육지 사는 제주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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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주 4.3사건 군사재판은 국가적 범죄이며, 정치적으로 조종된 재판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7월 7일 제주시 하니관광호텔에서 열린 '4.3수형희생자'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 '4․3수형희생자 재심과 손해배상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가 지적한 것이다.

이재승 교수는 당시 제주4․3군사재판이 "초사법적 처형(처벌)과 약식처형(처벌) 사이에 위치하는 국가범죄라고 보며,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는 국가범죄의 증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군사재판은 헌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법외적인 현상"이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적용법조가 국방경비법이라면 그것 역시 처벌의 법적 기준이 아니며, 교전 상태를 전제로 한 여적죄나 간첩죄는 제주4․3사건에 어울리지 않는 조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국방경비법은 미국의 법(1920년)으로 미국의 시각에서 주둔지에 적용하는 법이라 "국방경비법은 계엄법이나 비상사태의 진정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전쟁수행법이며, 전시 적(敵)처리법"으로 해석해야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한국정부는 단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전쟁수행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설령 적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몰살할 수 없다는 것이 전쟁법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7월 7일 4?3수형희생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수형인들과 유족들이 발표 내용을 집중하며 경청하고 있다
▲ 43수형인 군사재판의 문제점에 집중하는 참석자들 7월 7일 4?3수형희생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수형인들과 유족들이 발표 내용을 집중하며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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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위원회는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해방 전후나 한국전쟁 중 다수의 학살이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된다며 제주4․3군사재판은 "재판의 탈을 쓴 살인 행위이거나 감금행위로서 국가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물론 이러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개념 규정이 국내법원을 구속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개념은 국제적인 표준이자 기본이라는 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논의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7월 7일 4?3수형희생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수형인 문제가 나오자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
▲ 수형인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자 참석한 분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 7월 7일 4?3수형희생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수형인 문제가 나오자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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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교수는 과거 제주4․3 당시 이루어진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에 대해 "일괄 재심을 하거나 군법회의 재판을 일체로서 무효화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첫 번째로 제안했다.

제주4․3 군사재판은 재판의 실체도 없고, 법리의 실시도 없는 권력작용에 의한 것이기에 '재판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헌법이 예정한 방식이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이 두 번째 방안.

재판에 따른 판결서가 없는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재심을 제기'하여 무죄판결을 얻어 내는 게 세 번째 방안.

네 번째로 불법처형 및 불법감금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측 소송수행자가 재판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하여 재판의 부존재를 다투어 재판이 부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의 제시는 "불법재판의 등급은 부존재로 취급해야 할 정도의 사이비 재판, 심각한 졸속 재판, 정치적으로 조종된 재판, 정치적 의도 없이 과오에 입각한 판단 등으로 이런 판결들은 한결같이 폐기되고, 극복돼야 할 국가 범죄"들임을 강조하였다.

이재승 교수는 "제주4․3군사재판이 법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문제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처형이며, 4․3군사재판이 국가테러의 도구가 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주최하였으며,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수형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2530명의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법적 명예회복을 위해 구성된 4·3진상조사단(2013년 구성, 단장 양동윤)이 조사한 4·3당시 전주형무소 수형인 132명(전원 여성)실태 결과도 보고하였다.

7월 7일 4?3수형희생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수형인과 43유족들에게 위로하는 위성곤 국회의원
▲ 수형인과 유족에게 위로하는 위성곤 국회의원 7월 7일 4?3수형희생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수형인과 43유족들에게 위로하는 위성곤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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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민(전, 4·3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씨가 '4·3군사회의(재판)의 실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이창수 대표(법인권사회연구소),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허상수 교수(성공회대학교), 현병훈 박사, 이상봉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송승문 위원장(제주4․3희생자유족회 배․보상특위)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년의 유족 이씨는 2003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에 와서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중략)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사과하였으나 그 정권이 바뀐 후 진전된 것이 없다며 현 정부의 행태에 섭섭함을 토로하였다.

해방정국의 미군정과 이승만정부 시기에 발생한 엄청난 학살 사건인 '제주4․3'. 이 역사적 사건은 제주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태평양의 역사로서 진실 규명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태그:#제주43수형인, #제주43군사재판, #제주43희생자, #제주43도민연대, #위성곤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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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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