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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갑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오전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안산 화랑유원지내 세월호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서울 은평갑에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오전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안산 화랑유원지내 세월호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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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아래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해 개정안과 같이 활동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개정안 통과 명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개정안은 10일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농해수위 회의에 상정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은평갑)가 9일 국회 농해수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특별법이 2015년 1월 1일 시행됐으나, 시행령의 제정 및 시행은 2015년 5월 11일 이뤄졌고, 특조위의 특조위 별정직 공무원 채용절차가 7월 말경에 일부 마무리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특조위 활동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이다.

"특조위 조사, 단절 없어야"

현행 세월호 특별법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6개월 연장 가능"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 해석해 오는 6월까지만 예산을 배정한 상황이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특조위는 정부의 보수적인 법해석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세월호 선체 인양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특별법은 제정 당시 시행령 제정·특조위 및 사무처의 구성 등이 2015년 이전에 완료돼 2015년 1월 1일부터는 특조위가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실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 제정됐고 사무처 직원 및 조직의 구성은 7월 말 일부 완료되면서 입법 취지와 현살상에 괴리가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4.16가족협의회와 특조위가 국회에 입법청원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는 "위원회는 사무처를 포함한 조직의 구성을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2015년 8월, 특조위 첫 예산 배정).

또 위원회의 업무에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명시해 특조위의 선체 조사를 보장하고 있다(관련기사 : "조사 방해 막자"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개정 청원).

박 당선자는 "애매한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은 물론,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를 위한 활동기한은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조사의 단절이 없도록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상임위가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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