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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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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단돈 1천원만 받아도 금액을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하도록 한 '박원순법'에 대해, 서울시가 수정없이 현행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박원순법의 첫 적용 사례였던 박아무개 송파구 도시관리국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하자, 박원순법이 너무 가혹하니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여론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3일 오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인데, 시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시는 또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과)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능동적으로 금품 수수 시 금액규모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 징계하는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송파구 국장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이를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서울시는 여전히 능동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박 국장은 올초 한 건설업체 간부와 저녁식사를 하고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12만 원 상당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았고, 이도 지나치다며 소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어 박원순법 실시 이후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지난 2014년 10월 박원순법을 시행한 이후 1년 사이 서울시 공무원 비위(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복무위반‧폭행)는 32%(73건→50건)가 줄었고,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징계기준의 금액구분에서도 300만원 기준이 사라지고, 서울시의 징계규칙과 같이 100만원으로 하향 강화되는 등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자정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금품이나 향응 수수는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그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라는 박원순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 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으며, 송파구 박 국장은 이 법이 적용된 첫 건이었다.


태그:#박원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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