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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들이 지하철 역앞에서 금연 안내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
 서울시 직원들이 지하철 역앞에서 금연 안내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
ⓒ 서울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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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일부 자치구별로 시행하던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작년 10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계도하고,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지하철역 출입구에서의 흡연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오전 시간대(7:30~11:30) 흡연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출입구 주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529건, 즉 출입구마다 시간당 여섯 번 꼴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태그:#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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