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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총장 선출 논란에서 촉발된 이사장 선출 과정과 의혹을 집중보도한 <불교닷컴>의 보도는 정당하다고 검찰이 결정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당시 이사장 일면)가 <불교닷컴> 조현성 기자와 발행인 이석만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처분했다.

동국대학교법인은 지난해 4월 이사장 일면 스님 명의로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18건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정정보도와 기사 삭제, 1억8000만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것이다.

학교법인은 조정이 불성립되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 민사 및 형사고소에서 학교법인 동국대는 기사 건수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달리하거나 중간에 바꾸는 등 스스로 소송에 자신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고소인 학교법인동국대는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이 불성립하자 문제 삼았던 18건의 기사를 민사와 형사소송에서는 6건으로 줄였고, 손해배상 금액도 1억 원으로 축소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련 이사장이 직무대행으로 지정한 영담 스님이 도난 등을 대비해 설치한 폐쇄회로TV(CCTV) 하드디스크를 일면 스님 측 법인사무처 직원등이 떼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떼어가지 않았다고 우기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도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사회 회의록이 상당 부분 빠져있다는 사실을 <불교닷컴>이 단독으로 녹취한 내용과 대조하고 일부 이사와 감사 조차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한 보도조차도 허위사실이라며 <불교닷컴>에 책임을 물은 것도 있다. 입막음용 소송의 전형이다.

고소대상 기사는 "일면 스님 실망입니다", 일면 이사는 사이버 이사장, 동국대 이사장 소송비는 누구 돈일지, 이사장 싸움에 직원 등 터지네, 정련·영담스님, 일면스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일면 이사장 선출 적법"... 녹취록 다시 봤더니 등 6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조 기자에 대해 무혐의처분하면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작성한 기사에 대해서도 "다른 언론보도들의 내용, 김ㅇㅇ 등의 진술, 취재 및 보도 경위 등을 종합하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이사장 선출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에 불과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가사(설령)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유명 사립대학의 이사장 선출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므로 위법성도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검찰의 무혐의처분 직후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달 18일 항고를 기각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11월 2일 불교닷컴이 왜곡보도를 일삼는다면서 일제히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산하기관에도 업무협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교법인 동국대의 고소에 따라 수사한 결과 불교닷컴 보도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11월 2일 불교닷컴이 왜곡보도를 일삼는다면서 일제히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산하기관에도 업무협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검찰은 학교법인 동국대의 고소에 따라 수사한 결과 불교닷컴 보도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 불교닷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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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홍보실은 지난해 11월 2일 '학교법인 동국대 왜곡보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동국대 법인사무처는 2일 불교닷컴 및 불교포커스와 일체의 업무협조를 금하는 공문을 법인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이유와 관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재, 여론을 호도하고 학교법인과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예를 훼손하고 안정을 저해하고 있어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조계종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이 조치 직후인 11일 4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출입금지, 광고금지 등의 제재를 결의했다.

검찰의 무혐의처분과 항소기각으로 동국대가 주장한 '왜곡보도', '명예훼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업무협조금지라는 명목으로 취재를 조직으로 방해한 행위와 수많은 언론에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불교닷컴>은 법적 검토에 돌입했다.

한편,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언론매체 보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했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읽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11.17. 선고 2007도5312 판결)"

덧붙이는 글 | 이혜조 기자



태그:#불교닷컴, #조계종, #동국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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