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 거제경찰서장을 지낸 김한표 새누리당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뇌물' 전과와 관련해 선거공보에 허위로 소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9일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거제)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김한표 후보와 관련해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장을 지낸 김한표 후보는 2000년 민주국민당, 2008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고, 2012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뒤 새누리당에 입당했으며 이번이 재선 도전이다.

김한표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02년 2월 26일)"이라고 선거공보에 기록해 놓았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소명서'에 "법원에서 뇌물 액수 및 추징금, 금전을 대가로 부정행위 한 적이 없다는 판결, 공소장 변경 및 5억원 보석금 등 정치적 탄압으로 판단"이라 해놓았다.

"소명서 기재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

새누리당 김한표 총선후보(거제)의 선거공보 일부.
 새누리당 김한표 총선후보(거제)의 선거공보 일부.
ⓒ 선관위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소명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변광용 후보는 김 후보의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소명서 기재 내용은 김 후보의 전과에 관해 대법원 확정 판결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했다.

'뇌물 수수'와 관련한 김한표 후보의 원심판결은 2002년 9월 1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있었고, 확정판결은 2003년 2월 28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손지열․조무제 대법관, 주심 유지담․강신욱 대법관)에서 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김 후보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서도 계속 위법행위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아왔거나, 석산 개발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는 환경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피고인)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경찰서장이던 피고인(김한표)이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이 계류 중이거나 여러 가지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2명으로부터 외환위기로 인한 자금난 속에서 거금을 무이자 혹은 은행금리 상당의 이자 약정 하에 차용하여 그 이자 상당의 이익 혹은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행위와 포괄적으로 대가적인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 판결문에 보면 김 후보가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였으며, 사건 처리 보고서를 개인적으로 보관해 오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처리과정을 점검·관리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피고인들이 지급한 돈 전체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금전수수행위 자체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해놓았다. 당시 김 후보와 뇌물공여자가 제기했던 상고를 대법원은 기각 판결했던 것이다.

새누리당 김한표 총선후보(거제)가 거제경찰서장으로 있었을 때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의 일부다.
 새누리당 김한표 총선후보(거제)가 거제경찰서장으로 있었을 때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의 일부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변광용 후보는 "김한표 후보는 뇌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았다, 이 사건은 누구보다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청렴해야할 경찰서장인 공인 신분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사건으로 거제시민에게 큰 공분을 샀다"며 "시민을 위한다면 출마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뒤돌아보며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허위사실 공표의혹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김한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과 소명란에 '법원에서 뇌물액수 및 추징금, 금전을 댓가로 부정행위 한 적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시민의 판단을 흐리고 유권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 확정판결내용과 전면 배치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의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별도 자료를 통해 "김한표 후보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며 "김 후보는 거제시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후보 사퇴하고, 선관위는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한표 후보측은 "대법원 판결문에 근거해 소명서를 냈고, 당시 선관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선관위로부터 이의제기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11일 오후 6시까지 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김한표 후보한테 소명 자료를 요청해 놓았다"며 "소명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태그:#총선, #김한표, #변관용, #대법원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